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구직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조기 퇴직연금 수급도 일반적인 형태로 개선해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춘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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