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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에 무인단속 도입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운수·창고업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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