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충북·충남·강원 등지로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간업체의 위탁·대행 처리도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칙을 어기는 지자체에는 최대 5배까지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자체 폐기물 처리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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