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여러 법률과 전기회사 약관에 흩어져 있던 감면 규정을 전기사업법에 통합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
• 내용: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
• 효과: 5배나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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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한 전력판매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하며, 감면 대상자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온열·한랭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