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공직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관들이 사유서 제출이나 경고 조치에 불응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를 직접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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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
• 효과: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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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 관련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와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통제가 강화되어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 검증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