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산·사산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족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 내용: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7일 범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추가되어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7일 범위의 휴가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의 정서적 회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