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 임기를 가지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전 정부 인사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함께 끝나도록 변경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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