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에 해당해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이번 법안은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노동이사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 내용: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
• 효과: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