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 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치해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또한 관련 금융제도 정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 가치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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