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개정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치표현과 SNS 활동은 보장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한다.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된 정치활동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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