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같은 거래도 판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판단되면서 조세 회피의 빌미가 되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다 우연히 기업이 매수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인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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