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러 전기사업자가 함께 짓는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시설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만을 전원개발사업 주체로 규정해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특수목적법인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설 건설이 미뤄지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시설을 중복으로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효율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
• 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
• 효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자들의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인한 중복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는 송전망 난개발 방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공동접속설비의 효율적 구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용이해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 전력망 안정성 강화로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