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비산먼지 규제 미준수 사업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일관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규제의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 내용: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
• 효과: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유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로 인해 규제 대상 사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져 공정한 규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비산먼지 억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의 호흡기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