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거주 한국인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국내 체류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영주자격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거주 한국인 간의 선거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