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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