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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주요내용]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 [기대효과]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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