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본급과 야근·야간·휴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강제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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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 내용: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 효과: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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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포괄임금계약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록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포괄임금계약 제한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진다. 근로시간 투명성 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