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93명에 달하며 관련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정법은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는 폭염·한파 대응 지침을 마련해 외부훈련 중 온열손상과 동상 피해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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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내용: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
• 효과: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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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폭염·한파 대비 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군의 의료 및 예방 관련 예산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493명으로 태풍·호우 피해의 3.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군인의 온열손상 및 동상 피해 감소를 통해 국방력 유지와 군인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체계적인 기상특보 대응으로 군 내 안전 문화 개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