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소득세에서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양육 가정의 부담이 컸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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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
• 효과: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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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서비스 이용 가구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