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8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운송기관 직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사자,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범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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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 효과: 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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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신고의무자 확대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에 따른 행사 및 홍보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신고의무자를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으로 확대하여 장애인학대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2018년 889건에서 2022년 1,186건으로 33.4% 증가한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통해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