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는 데 반해, 정년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까지의 기간을 메우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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