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이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이유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교섭단체 내 2명만 부의장을 맡을 수 있어 의원들의 능력 개발과 책임정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예산결산위원장을 1년 임기로 정해 4년마다 4명이 맡도록 운영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국회의장 임기는 2년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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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 내용: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
• 효과: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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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구조의 변경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국회부의장 임기 단축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국회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4년 국회 임기 중 더 많은 중진 의원이 부의장직을 맡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능력 배양과 지역구 책임정치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국회 지도부의 다양성 확대와 의원들의 경력 발전 기회 확대를 의미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