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보육교사 처우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해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최소 기준으로 무상보육비를 편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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