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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친 동일 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관리ㆍ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 없이 단순히 행정 절차만 반복하게 하는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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