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이 16년 된 구식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법체계에 맞게 개정된다. 2007년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정리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회복하게 된다. 개정안은 폐지된 구법 대신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한국투자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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