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보훈 수당만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생계급여를 못 받거나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급여 기준을 정할 때 보훈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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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
• 내용: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는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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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예우를 실질화한다. 또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