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문제는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누락돼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
• 내용: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 효과: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진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급 처리로 인한 군 인사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진급 체계 내에서의 처리로 별도의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누락된 대상자들의 명예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방 헌신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체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10:37총 295명
213
찬성
72%
0
반대
0%
0
기권
0%
82
불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