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광업권 취득 후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5~10%로 높였으며 혜택 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했다.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준의 경쟁력만 갖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탐사 실패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 반환과 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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