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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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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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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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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