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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