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재산 압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과징금 수납률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체납된 과징금
• 내용: 과징금 체납 시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재산 압류
• 효과: 체납자의 재산 정보 접근이 용이해져 과징금 징수 절차가 강화되고 수납률 제고를 통해 법률 준수 유도 및 규제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평균 약 46% 수준의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산압류 근거 마련으로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가능성이 증대되어 정부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의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규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12:39총 290명
228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