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게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충분히
• 내용: 사업자가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실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 그 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
• 효과: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객 편의와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점포 운영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고객이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시 사업자가 고객을 내보내거나 용기를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해소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동시에 고객의 1회용품 사용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