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항로 선박과 연근해 어선의 선원들에게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내항선 선원은 월 20만원, 원양어선 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선원 사기 저하와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 선원의 비과세 소득을 월 400만원으로 확대해 실질 급여 인상 효과를 주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의 선원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운·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의 선원 직업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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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함)의 선원 및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하 “연근해 어선원”이라함)
• 내용: 이에 따라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구인난은 심각한 지경이며, 이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해운ㆍ수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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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월 급여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하는 대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행 월 20만원 및 월 500만원의 비과세 한도에서 월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내항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사기 진작과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이 기대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민원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