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와 통계 작성 시 중앙부처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재정정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정 관리 업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정보와 통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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