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월세만 세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주거비가 소비의 20.2%에 달해 평균 가구보다 주거비 압박이 크다. 이 법안은 기존 월세 공제율과 동일하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관리비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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