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발의된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입법으로, 국제 해양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