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해 4명당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나,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해 더 적은 수의 학생으로도 별도 학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장애영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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