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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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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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