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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지연의원 등 16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 [기대효과]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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