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생활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만여 명은 평균 시급 3,19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율을 현행 30~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일해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해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의료비가 비장애인의 1.76배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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