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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