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 시 임시 거주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만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해에 더욱 취약한 아동이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아동을 구호 약자로 명시해 재해로 집을 잃은 아이들도 병원 시설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해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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