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을 때 유족 연금과 수당을 진급 후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급식이 거행되지만 실제 급여는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예우 전반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군인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
• 내용: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
• 효과: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사자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유족 연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보상금 지출이 증가한다. 진급 전 계급 기준에서 진급 후 계급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유족들이 받는 연금 및 급여액이 상향 조정된다.
사회 영향: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군인의 명예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군인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4:40:18총 289명
273
찬성
94%
0
반대
0%
3
기권
1%
13
불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