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가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의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
• 내용: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관련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부족 문제 완화 및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의 주거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