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정식으로 전기재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에만 초점을 맞춰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체계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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