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중앙·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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