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과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새로운 수입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결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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