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1-27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기대효과]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