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업무 숙련에 1주일 정도면 충분해 이 규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 특성상 임금을 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는 1주일 이내 숙련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3개월간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어, 이것이 저임금
• 내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처음부터 정해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 효과: 저임금·불안정·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저임금 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폐지로 사업자의 초기 고용 비용이 상승한다. 저임금·단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향되어 해당 산업의 전체 임금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불안정·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개선된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폐지로 초기 근로자의 임금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