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의 처벌 수준이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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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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